1. 씨앗이란
  2. 회원명단
  3. 씨앗연혁
  4. 씨앗회칙



1 장 총 칙

1 조 명 칭

    본회는 "씨앗(Seed)" 이라 칭한다.

2 조 소 속

    본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내에 소속된다.

3 조 설립목적

     본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1. 학과수업에서 배운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한다.
    2. 학과 커리큘럼에 있지 않은 내용을 서로 연구, 교류한다.
    3.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팀단위 프로젝트 진행프로세스를 익힌다.
    4. 알고리즘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 기술을 향상시킨다.
    5. 미래를 이끌 인재가 된다.

4 조 편제

    1. 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임원진으로 둔다.
    2. 본회는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1년에 4번의 분기를 둔다 (겨울방학, 봄학기, 여름방학, 가을학기).

2 장 회 원

1 조 자격및 선발

    1. 본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으로 수시모집을 한다.
    2. 군입대자나 휴학자도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회원으로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
    3. 총 회의에 무단으로 3회이상불참하거나 회장이 부여한 의무를 불 이행시 회원의 투표나 임원진의 권한으로 퇴출당할 수 있다.
    4. 본회의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학분기를 제외한 매 분기에 재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한다.

2 조 구분


    1.
    임원진

      • 회장 : 1년에 한번 선출하며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회장 : 회장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총무 : 회장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회원

      • 준회원 : 컴퓨터공학과에 배정받지 못한 신입생이나 타과 학생으로 한다.
      • 정회원 : 컴퓨터공학과학생이며 본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학생으로 한다.
      • 원로원 : 본회 졸업생으로 2년이상 활동을 하였거나(07년 이전 졸업생 제외), 임원진을 역임한 자로 한다.
      • 명예회원 : 위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임원진이 판단으로 본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한다.

3 조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부득이 하게 회칙에 의한 권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2.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칙위반시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순응한다.
    3. 본회의 모임및 행사, 그리고 스터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233항을 부득이하게 불이행하게 되면 사전에 임원진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총무제외)
    5. 본회의 자료 축적을 위하여 한달에 한번이상 스터디 자료 내용을 업로드 해야 한다.

3 장 임 원

1 조 임원과 임기

    1. 본회는 원활한 활동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임원진을 구성한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장만 중임할 수 없다.
    3. 임원은 본회 운영에 관심이 많으며 책임감 있는 자여야한다.

2 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2학기 종강총회에서 선임하며 31조를 만족한 자로 한다.
    2.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의 선택이 없을 시에는 원로원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3 조 회장·부회장 및 총무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를 관리한다.

4 조 임원의 탄핵

    1. 탄핵 소추 발의는 임시총회 / 원로원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2. 탄핵은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4 장 회의

1 조 회의총칙

    1.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갖는다. 이하 회의라 통칭한다.
    2. 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 대상 회원 중 과반수의 참석과 그 참석인원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 회책개정, 회원제명, 임원탄핵, 기타 임원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2/3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4회로 하고 각 분기가 시작하기 1주일 전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임원진의 권한으로 발의할 수 있다.
    3. 총회에서는 임원진 선출, 회책개정, 결산보고, 스터디모임, 회원의 제명 및 기타 동아리 제반 문제, 임원진이 제기한 안건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3 조 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의 권한으로 임원에게 통보하여 개최한다.
    2. 총회는 적어도 4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개최한다.

5 장 활동

1 조 활동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스터디 운영
      2. 신입생과 저학년을 위한 교육 운영
      3. 상호 협력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팀 프로젝트 운영
      4. 매년 ACM-ICPC 대회 참가

2 조 정기행사

    1. 매주 스터디 모임을 갖는다. 단 시험이 있는 주와 시험전 주는 제외 될 수 있다.
    2. 하반기의 ACM-ICPC 서울 본선대회 참여를 하며 회장의 결정하여 제외될 수 있다.

3 조 스터디분과

    1. 스터디는 총회시에 만들어지거나 해체될 수 있다.
    2. 각 분과장은 회장이 맡거나 회장이 다른 임원이나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스터디의 진행방법은 강의 형식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스터디 발표자에 의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4. 모든 강의 내용은 문서화 되며 본회 홈페이지의 알맞은 카테고리에 업로드 해야 한다.
    5. 스터디 분과에는 복수 참여가 가능하되 참여를 결정했으면 의무를 다 해야 한다.

6 장 선거

1 조 선거총칙

    1. 선거는 2학기 마지막 종강총회에 실시한다.
    2. 출마 자격은 본회에 2분기 이상이 된 자여야 한다.

2 조 방법

    1. 회원은 1 1표로 하며 평등, 직접, 보통선거로 한다. (비밀/공개 는 회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참석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의지지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 지지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3 조 보궐선거

    1. 임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퇴를 하거나 회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7 장 운영과 제정

1 조 운영원칙

    1. 본회는 회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 아래 회칙에 의하여 계획성 있게 운영한다.
    2. 본회의 운영은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임원진 중심으로 운영하되 회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 조 회비

    1. 본회의 가입시 회비는 없다.
    2. 본회 회원끼리 모임이 있을시 회비를 걷을 수 있다.
    3. 본회는 스터디 벌금으로 운영회비를 대신한다.

3 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스터디 벌금으로 충당하며 벌금은 회장이나 스터디 분과장이 결정한다.
    2. 공모전 당선 시 상금의 10%이상을 본회에 적립한다. , 최대 10만원 으로 제한한다.
    3. 본회의 결산 보고는 정기 총회 시 총무가 실시하며 감사는 매 분기 최소 1회 실시하며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 후 공고한다.

8 장 상벌사항과 회칙

1 조 제명

    1.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어긋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임시)총회 및 기타 스터디모임에 3회 이상 불참한 자를 제명처리 할 수 있다.
    3. 제명 처리된 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박탈시키며 1주일 이내에 공고한다.
    4. 제명 처분의 잠정 결정은 임원회에서 하며, 총회에서 제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총회가 불가할 경우 필요에 따라 임원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5. 제명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서를 제출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임원 회의에서 재심사를 하여 확정 공고한다.
    6. 모든 임원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명 처분되지 않는다.
    7. 제명 처리된 자는 1년 내에 다시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회원과 관련된 문서 내용은 삭제된다. 단 스터디 자료는 제외한다.

3조 탄핵

    1. 탄핵은 임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한하여 한다.
    2. 회원이 탄핵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원회의의 결정에 준한다.
    3. 탄핵 대상은 임원에 한하여 회원의 1/3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4. 탄핵은 총회에서 제적인원 2/3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조 회칙 개정

    1. 임원회의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2. 총회에서 제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3. 회칙은 전면개정 이후에 1년 이내에는 전면개정 할 수 없다.

5조 회칙의 공포 및 효력

    1. 회칙은 개정 즉시 회장이 공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 로부터 1주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회장은 동아리의 긴급 상황 발생시 임원회의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령을 공포 할 수 있으며 기타의 모든 사항은 시행령에 의거한다. ,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07 3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