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씨앗(Seed)" 이라 칭한다.
제 2 조 소 속
본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컴퓨터공학부 내에 소속된다.
제 3 조 설립목적
- 학과수업에서 배운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한다.
- 학과 커리큘럼에 있지 않은 내용을 서로 연구, 교류한다.
-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팀단위 프로젝트 진행프로세스를 익힌다.
- 알고리즘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 기술을 향상시킨다.
- 미래를 이끌 인재가 된다.
본회는 아래와 같은 목적을 가진다.
제 4 조 편제
- 본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를 임원진으로 둔다.
- 본회는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1년에 4번의 분기를 둔다 (겨울방학, 봄학기, 여름방학, 가을학기).
제 2 장 회 원
제 1 조 자격및 선발
- 본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재학생으로 수시모집을 한다.
- 군입대자나 휴학자도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회원으로서의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
- 총 회의에 무단으로 3회이상불참하거나 회장이 부여한 의무를 불 이행시 회원의 투표나 임원진의 권한으로 퇴출당할 수 있다.
- 본회의 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학분기를 제외한 매 분기에 재 가입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제 2 조 구분
1.임원진
- 회장 : 1년에 한번 선출하며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회장 : 회장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총무 : 회장의 권한으로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 준회원 : 컴퓨터공학과에 배정받지 못한 신입생이나 타과 학생으로 한다.
- 정회원 : 컴퓨터공학과학생이며 본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학생으로 한다.
- 원로원 : 본회 졸업생으로 2년이상 활동을 하였거나(07년 이전 졸업생 제외), 임원진을 역임한 자로 한다.
- 명예회원 : 위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나 임원진이 판단으로 본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한다.
2. 회원
제 3 조 권리와 의무
- 본회의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부득이 하게 회칙에 의한 권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회칙위반시 취해지는 모든 조치에 순응한다.
- 본회의 모임및 행사, 그리고 스터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2장3조3항을 부득이하게 불이행하게 되면 사전에 임원진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총무제외)
- 본회의 자료 축적을 위하여 한달에 한번이상 스터디 자료 내용을 업로드 해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 조 임원과 임기
- 본회는 원활한 활동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임원진을 구성한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회장만 중임할 수 없다.
- 임원은 본회 운영에 관심이 많으며 책임감 있는 자여야한다.
제 2 조 임원의 선임
- 회장은 2학기 종강총회에서 선임하며 3장1조를 만족한 자로 한다.
-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의 선택이 없을 시에는 원로원의 추천으로 선임한다.
제 3 조 회장·부회장 및 총무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총무는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회계를 관리한다.
제 4 조 임원의 탄핵
- 탄핵 소추 발의는 임시총회 / 원로원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 탄핵은 총회에서 정회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2/3의 의결로 이루어진다.
제 4 장 회의
제 1 조 회의총칙
-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를 갖는다. 이하 회의라 통칭한다.
- 본회의 모든 회의는 참석 대상 회원 중 과반수의 참석과 그 참석인원 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단, 회책개정, 회원제명, 임원탄핵, 기타 임원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2/3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제 2 조 총회
- 정기총회는 연 4회로 하고 각 분기가 시작하기 1주일 전에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발의 또는 임원진의 권한으로 발의할 수 있다.
- 총회에서는 임원진 선출, 회책개정, 결산보고, 스터디모임, 회원의 제명 및 기타 동아리 제반 문제, 임원진이 제기한 안건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제 3 조 회의
- 임원회의는 회장의 권한으로 임원에게 통보하여 개최한다.
- 총회는 적어도 4일 이전에 회원들에게 통보하여 개최한다.
제 5 장 활동
제 1 조 활동
- 회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스터디 운영
- 신입생과 저학년을 위한 교육 운영
- 상호 협력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기 위한 팀 프로젝트 운영
- 매년 ACM-ICPC 대회 참가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한다.
제 2 조 정기행사
- 매주 스터디 모임을 갖는다. 단 시험이 있는 주와 시험전 주는 제외 될 수 있다.
- 하반기의 ACM-ICPC 서울 본선대회 참여를 하며 회장의 결정하여 제외될 수 있다.
제 3 조 스터디분과
- 스터디는 총회시에 만들어지거나 해체될 수 있다.
- 각 분과장은 회장이 맡거나 회장이 다른 임원이나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스터디의 진행방법은 강의 형식이나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며 스터디 발표자에 의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된다.
- 모든 강의 내용은 문서화 되며 본회 홈페이지의 알맞은 카테고리에 업로드 해야 한다.
- 스터디 분과에는 복수 참여가 가능하되 참여를 결정했으면 의무를 다 해야 한다.
제 6 장 선거
제 1 조 선거총칙
- 선거는 2학기 마지막 종강총회에 실시한다.
- 출마 자격은 본회에 2분기 이상이 된 자여야 한다.
제 2 조 방법
- 회원은 1인 1표로 하며 평등, 직접, 보통선거로 한다. (비밀/공개 는 회장이 결정한다.)
- 회원의 참석이 과반수 이상이여야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의지지를 얻어야 한다. 과반수 지지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2명으로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 3 조 보궐선거
- 임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사퇴를 하거나 회원으로부터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 7 장 운영과 제정
제 1 조 운영원칙
- 본회는 회원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 아래 회칙에 의하여 계획성 있게 운영한다.
- 본회의 운영은 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임원진 중심으로 운영하되 회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 2 조 회비
- 본회의 가입시 회비는 없다.
- 본회 회원끼리 모임이 있을시 회비를 걷을 수 있다.
- 본회는 스터디 벌금으로 운영회비를 대신한다.
제 3 조 재정
- 본회의 재정은 스터디 벌금으로 충당하며 벌금은 회장이나 스터디 분과장이 결정한다.
- 공모전 당선 시 상금의 10%이상을 본회에 적립한다. 단, 최대 10만원 으로 제한한다.
- 본회의 결산 보고는 정기 총회 시 총무가 실시하며 감사는 매 분기 최소 1회 실시하며 감사결과 보고는 감사 후 공고한다.
제 8 장 상벌사항과 회칙
제 1 조 제명
- 본회의 목적과 활동에 어긋나고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임시)총회 및 기타 스터디모임에 3회 이상 불참한 자를 제명처리 할 수 있다.
- 제명 처리된 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박탈시키며 1주일 이내에 공고한다.
- 제명 처분의 잠정 결정은 임원회에서 하며, 총회에서 제적인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을 얻거나 총회가 불가할 경우 필요에 따라 임원의 권한으로 제명할 수 있다.
- 제명처리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 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서를 제출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임원 회의에서 재심사를 하여 확정 공고한다.
- 모든 임원은 탄핵에 의하지 않고서는 제명 처분되지 않는다.
- 제명 처리된 자는 1년 내에 다시 회원이 될 수 없으며 회원과 관련된 문서 내용은 삭제된다. 단 스터디 자료는 제외한다.
제 3조 탄핵
- 탄핵은 임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한하여 한다.
- 회원이 탄핵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원회의의 결정에 준한다.
- 탄핵 대상은 임원에 한하여 회원의 1/3이상의 서명으로 발의한다.
- 탄핵은 총회에서 제적인원 2/3이상의 참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조 회칙 개정
- 임원회의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다.
- 총회에서 제적인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된다.
- 회칙은 전면개정 이후에 1년 이내에는 전면개정 할 수 없다.
제 5조 회칙의 공포 및 효력
- 회칙은 개정 즉시 회장이 공포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포일 로부터 1주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회장은 동아리의 긴급 상황 발생시 임원회의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령을 공포 할 수 있으며 기타의 모든 사항은 시행령에 의거한다. 단,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 본 회칙은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